오늘은 _META_TITLE_ 휴관일입니다.



이용약관

제1장 총칙

  • 제1조(목적)
    • 이 약관은 홍천군이 설치하고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이 수탁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함에 있어 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고지하며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(정의)
    • “장난감도서관”이란 홍천군이 장난감을 주민에게 이용∙대여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.
    • “회원”이란 장난감 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후 회원증을 발부받은 사람을 말한다.
    • “영유아”란 [영유아보육법]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.
    • “보호자”란 [영유아보육법]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.
  • 제3조(명칭 및 위치)
    • 명칭 : 홍천군 장난감도서관
    • 위치 : 강원도 홍천군 너브내길 123, 1층
  • 제3조(명칭 및 위치)
    • 명칭 : 홍천군 장난감도서관
    • 위치 : 강원도 홍천군 너브내길 123, 1층
  • 제4조(약관의 효력 및 개정)
    • 본 약관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홍천군 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  • 장난감도서관은 운영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개정한다.
    • 장난감도서관이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와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현 정관과 함께 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.
    •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원이 변경약관 적용일자 이후로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2장 장난감도서관의 기능

  • 제5조(장난감도서관의 기능)
    • 영유아 장난감 등의 구입, 대여 및 관리
    •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∙열람∙대여
    • 그밖에 군수가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

제3장 회원가입(온라인 회원가입 신청 / 현장 신청)

  • 제6조(회원가입)
    • 회원가입 대상자는 0-5세 이하 아동이 있는 세대로서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(일반회원)와 홍천군에 소재한 어린이집, 유치원, 아동양육시설의 장(시설회원)으로 한다.
    • 회원가입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가입을 신청하고, 장난감도서관에 방문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회원교육을 이수하면 장난감도서관이 인증하여 회원 카드를 발부한다.
    • 최초 회원카드는 무료이나 분실 시 카드 재발급비가 발생한다.
    • 운영자는 장난감도서관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.
    • 한 가정에서 이중가입이 적발될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한다.
  • 제7조(회원의 의무)
    • ① 회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    • 1. 회원은 장난감 도서관이 규정하는 약관 및 공지사항을 준수한다.
      • 2. 회원은 주소 및 연락처 또는 기타 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장난감 도서관에 알리고 변경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.
      • 3. 장난감 대여 시 반드시 회원증을 지참하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영유아의 도서관 출입 시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한다.
      • 4.모든 대여물품은 반드시 실내에서만 사용가능하며 다수가 사용하는 것이므로 청결유지 및 장난감관리에 유의하도록 한다.(특히 바코드스티커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.)
      • 5. 대여물품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가 불가하며 반드시 약속된 날짜에 반납하도록 한다.
      • 6. 이용 중 부주의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대여한 장난감 도서관 자료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.
    • ②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회원에게 공지하며 그 책임을 물어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 • 제8조(이용제한)
    • 다음의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장난감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라 장난감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      • 1. 장난감, 도서, 시청각자료, 비품,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
      • 2. 대여 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대여한 사람
      • 3. 그 밖의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제한을 할 충분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람
  • 제9조(이용시간)
    • 홍천군 장난감도서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되, 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    • 홍천군 장난감도서관의 대여∙반납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.
    • 점심시간은 12:00~13:00까지로 한다.
      • 09:00~10:00 대여준비, 회의, 청소, 소독 및 장난감 관리
      • 17:00~18:00 대여마감, 장난감 정리 및 소독
    • 점심시간은 12:00~13:00까지로 한다.
  • 제10조(휴관)
    •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  • 매주 토/일요일
      • 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⌟이 정하는 공휴일
      • 그밖에 홍천군수 또는 관장이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휴관일
    • 제1항 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 할 경우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이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. (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임시휴관 할 경우에는 제외)
  • 제11조(대여신청)
    • 회원은 회원카드를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대여를 신청할 수 있다.(대리인을 통한 대여는 불가)
    • 대여신청 시 담당자와 회원이 함께 물품을 확인한 후 대여되며 지정된 반납 날짜를 꼭 확인한다.
    • 동일 바코드의 장난감은 연속해서 재 대여할 수 없다.
    • 대여신청은 연체나 미반납 물품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.
    • 작동 완구의 경우 소모성 물품(건전지)은 제공하지 않는다.(단, 장난감 안에 있는 건전지 사용가능)
  • 제12조(대여기간 및 수량)
    • 대여기간은 7일 이내로 하되 한 차례 7일을 연장할 수 있다. (단, 최종반납일이 휴관일일 경우에만 지정된 반납일 다음날 반납가능)
    • 대여수량은 일반회원 1회 2점으로 한다.
      • 일반회원
        7일 이내(1회 7일 연장가능) 2점
  • 제13조(대여료 및 연체료)
    • 장난감 대여료 기준표(제9조제1항 관련)는 다음과 같다.
      • 대여료 : 면제
    • 대여물품의 반납기한을 연체한 경우 연체 일수대로 이용 제한한다.(30일 이상 연체 시 3개월간 대여자격을 상실한다)
  • 제14조(반납)
    • 대여한 회원이 반납함을 원칙으로 하나, 부득이한 경우 제3항에 의거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할 수도 있다.
    • 담당자와 회원이 함께 반납물품의 관리 상태와 청결상태 그리고 장난감구성품 등을 확인한 후 반납 처리한다.
    • 대리인을 통하여 반납할 경우 반납물품에 대한 확인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함을 원칙으로 하며 파손 및 훼손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.
    • 반납된 장난감의 청결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경고조치 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발생 시 3개월간 대여자격을 상실한다.
  • 제15조(변상)
    •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대여물품을 분실, 파손 또는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. 다만, 물품으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.
    • 장난감 부품 일부를 파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장난감도서관에 고지하여야 하며 동일한 부품 또는 물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.
    • 파손된 부속품 부분구입이나 A/S가 가능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.
    • 회원카드 분실 시 각각의 제작비용을 지불한다.
      • 회원카드: 1,000원
      • 바코드봉투: 1,000원
  • 제16조(등록취소 및 회원탈퇴)
    •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대여물품을 분실, 파손 또는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. 다만, 물품으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.
    • 장난감 부품 일부를 파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장난감도서관에 고지하여야 하며 동일한 부품 또는 물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.
    • 파손된 부속품 부분구입이나 A/S가 가능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.
    • 회원카드 분실 시 각각의 제작비용을 지불한다.
      • 회원카드: 1,000원
      • 바코드봉투: 1,000원
  • 제17조(준용)
    • 위 사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.

제6장 놀이터 이용안내

  • 제18조(이용시간 및 예약방법)
    • 일반회원 및 시설회원으로 구분
    • 사전예약 : 이용일 7일전부터 하루 전 5시까지
    • 예약취소 : 이용일 하루 전 5시까지(전화취소)
    • 이용시간 : 월~금 AM 10:00 ~ 12:00, PM 13:00~15:00, PM 15:00~17:00(단, 공휴일, 지정공휴일 제외)<
      • 놀이터는 1일 1회 최대 2시간 이용가능하며 사전 예약 후 이용한다.
      • 놀이터 이용에 대한 사전 예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가능하며 홍천군 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.
      • 놀이터 수용인원은 10명으로 제한하며 정원이 미달될 경우 선착순 입장이 가능하다.
      • 놀이터 입장 전 놀이터 이용명단에 서명하고 입∙퇴실 시 시간을 기재하여야 한다.
      • 놀이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호자 및 인솔교사를 동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대한 책임은 보호자 및 기관에 있다.
      • 놀이터 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.
      • 영유아의 놀이안전을 위해 전염성질환을 가진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한다.(독감, 눈병, 수족구, 수두, 장염 등 법정 감염병)

7장 프로그램 운영

  • 홍천군에 소재한 어린이집, 유치원, 아동양육시설을 대상으로 장난감도서관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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